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운전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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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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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근무자 기존 계약만료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는 2021년 12월 4일까지는 근무를 하였어야지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그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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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한개의 연차시간은 8시간 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31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시간은 하루 6.2시간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15개가 있다면 15 x 6.2로 계산하여 9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시간으로차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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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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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임의로 입퇴사를 한 경우에도 노동법상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 발생에 영향은 없지만실제 임의로 입퇴사한 부분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사업주를 처벌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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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8년전 일을 할 당시에 발생된 임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완성되어 현 시점에서 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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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권유에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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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후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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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출근 및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을 해두시고 사업주가업무를 지시한 내역 등을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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