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현재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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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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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것 처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인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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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급여차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가 존재해야 하며 차별에 있어합리적인 이유(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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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기준 11.52%)로 계산을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임의로 납부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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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외국인근로자 국내파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특정활동을 하는 인원이라면 E7비자로 외국인을 한국으로초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인 경우 e-9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정할수는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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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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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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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출퇴근기록부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별도 청구가 아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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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지급하는 일당에 0.8%를 곱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하루일당 - 150,000) x 6% x 4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2.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되고 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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