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신고와 4대보험 및 세금 관련 부분은 별개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세금 및 4대보험 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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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경우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유가 없이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실무적으로 실제 퇴직급여 명목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되도록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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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질문자님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소송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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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대체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나 다수결로 진행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의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가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미리 사용하는 내용으로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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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으로 공제할수도 있고 합의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것으로도 가능합니다.2. 초과사용한 부분에 있어 임금으로 공제한다면 이후에도 한달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지만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 3개는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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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용직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3600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 급여로는 세전 300만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1개월 동안에 왜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연봉액을 정했고 수습기간에도 100%를 지급하기로약정이 된 경우라면 수습기간 상관없이 300만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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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입니다. 이 경우2,500,000 / 209로 계산된 11,962원이 통상시급 입니다. 따라서 11,962 x 3 x 1.5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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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관련 산재신청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이염이 청력저하의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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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한주 4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5일로 계산이 되며 올해 2월 22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퇴사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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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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