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하며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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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가 매월 37시간이 발생하므로209 x 8,350 + 37 x 8,350 x 1.5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08,575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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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가 매월 37시간이 발생하므로 209 x 8,350 + 37 x 8,350 x 1.5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08,575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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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약직 연장 시점이 언제부터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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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차액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에서 그동안 지급받은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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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근로조건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여를받으신 경우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 x 8,720원으로 계산하여 69,760원 입니다. 다만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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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180일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이전 직장이 전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친인척 회사의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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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9.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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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히 알바와 정직원이 구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바의 경우 단시간 근로인 경우가 많고 정직원은 풀타임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월급제 직원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알바의 경우라면 매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별도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의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는 정직원, 알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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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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