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채용시 불합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사항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대상자들에게 별도 불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기다리는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불합격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참고로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2. 별도 불합격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채용 공고문에 채용 과정을 명시하고 채용 과정의 단계가 지날 때마다 합격 대상자들에게만 별도 연락이 가거나 통지가 있을 거란 취지의 내용을 공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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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각 별도의 파견사업자로부터 동일한 해당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파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기간은 각각 별도의 파견 사업주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파견사업주가 각각 다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동일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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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기간 끝난 후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번달에 연차를 쓰기엔 눈치 보이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법정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격리와 관련하여 회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회사 분위기 등을 고려하셔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적절히 잘 시기를 조절하셔서 사용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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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 벌칙 조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중간정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고 추후 중간정산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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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실업급여 받을때 휴업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해당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재개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휴업신청을 풀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실업급여를 모두다 지급 받으신 후에 휴업을 푸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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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그 이후에 별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예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셔서 최종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직원을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관계 등을 검토해서 계약만료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 외에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 52시간 위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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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1개월흘렀으나 처리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에 따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때(월급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결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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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이직코드는 22번)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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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추후퇴직금 정산시 어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회사가 당초 합의된 퇴직일자보다 더 늦은 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고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당초 합의된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우선 회사와 한번 더 퇴직금 및 실업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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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10월 30일 퇴직 시점이 정확히 6개월 이상이 되는지도 별도 확인하셔서 체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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