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께 실업급여 총액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초일액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분의 경우 1일 기초일액이 8시간 기준 70,968원인데 최저임금 9160으로 계산할 경우 8 x 9160 = 73,280원이 됩니다.상기 최저기초일액은 60%가 아닌 80%를 곱하게 되므로 73,280 x 0.8 = 58,624이 나옵니다.그런데 이때에도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60,120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60,120이 하한액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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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상기의 절대해고금지기간이 지나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만일,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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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가능한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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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고소 출석 대리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 등도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 대신 노무담당자가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노무담당자가 아닌 피고소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소인의 출석을 반드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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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이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월 식대로 지급되는 10만원 중 61,172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1,172원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일, 상기와 같이 포함하여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때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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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보자면 복직하여 근무한 날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 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12분의 3을 포함시키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3개월 이기 때문에 12분의 3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상여금도 12분의 3이 아닌 산정기준일에 맞춰서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1개월일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1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이 계산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편의상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최종 산정된 퇴직금액에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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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점심휴계시간은 자유로이하되 점심시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 시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근무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점심 시간에도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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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절상여금 1년치 산입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 등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12분의 3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명절 상여금이 설날 1회, 추석 1회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지급 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해 퇴직 전 1년 동안 우연히 상여금이 중복지급된 것처럼 된 경우에도 설날 1회, 추석 1회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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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9160 x 33.022 = 302,481원 / 9160 x 33 = 302,280약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원단위는 절삭하지만 십원 단위 이상은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므로 시간 표기는 33시간으로 하여도 주휴수당은 302,480원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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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 동안 최저임금감액(최저시급 90%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초 근무기간을 이야기할 때 6개월만 일한다고 이야기 해서 편의점 사장도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만일 최저임금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며, 그 외 나머지 교육시간과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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