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결정 이후 번복 거절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초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측에서 작성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관련 녹취 등의 참고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하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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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 종료 후 남은기간 연차 사용하게 하는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후슈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 2~3일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날은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1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며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4.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임금공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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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당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직 날짜에 최종 사직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만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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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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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공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해서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 모두 대체휴무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체 휴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출근하여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해야 발생하게 됩니다(원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1.5배가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추서 연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주휴일로 휴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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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버님께서 중간에 그만두신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전에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만일 식당에서 그 이전 근무기간까지 모두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자신의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채무자인 식당 사장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다시 일하기로 시작하신 시점부터 매월 월급을 370만원으로 받으셨다면 3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년 퇴직금이 약 한달 임금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약 5년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받으신다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를 검토하신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매월 현금으로 임금을 370만원 받으셨다는 부분과 상호 변경 이후 5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아버님께서 매월 지급받으신 370만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은 아닌지 한번 확인은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근무하신 식당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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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마 실제 고용보험 등에 가입 신고가 되지 않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였다면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등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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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휴수당 급여 계산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내용을 보면 시급을 2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순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오로지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책정된 시급 2만원 안에는 최저임금과 성과급, 교통비, 주유비 등을 포함한 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이 최저임금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해당 책정된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 중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은 당초 계약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게 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상기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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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근무 시간 급여 계산법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근로할 경우 총 11시간에서 중간중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할 경우 실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은 10시간일 수 있습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되며 임금은 총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임금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무하는 10시간 x 9160(최저임금 기준) = 1일 임금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8시간 x 9160) + (2시간 x 9160 x 1.5 연장) + (2시간 x 9160 x 0.5 야간) = 1일 임금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 이후부터 자정 12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각각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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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9개월인데 가입시 세금을 몇프로를 부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자 보험료 납부 x 사용자만 납부),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그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3.3%만 임금에서 공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총 9개월 동안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세금 등을 산정하면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왕복 3시간 미만이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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