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데
퇴사예정일은 내일인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하루전에 작성해도 추후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고자 한다면 사직통고기간과 관계없이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익일 퇴사를 승인해준다면 사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당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직 날짜에 최종 사직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만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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