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회사와의 법적논쟁이 있을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구글과 카톡 계정이 질문자분 개인 명의 계정이라면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관리하는 계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2. 질문자분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 중 영업기밀유츨을 우려해 같은 분야로 2년 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힙니다.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성, 회사의 영업비밀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분이 단지 구직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경업금직약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담은 결국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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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3개월 시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힙니다. 2. 만일 시용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는 1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시용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하지 않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로써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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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니시라면 교육 자료 등도 반드시 배포하거나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교육 여부와 관련 없이 교육 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 교육이 가능합니다. 3. 자체 교육이 어려울 때에는 고용노동부로터 산업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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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로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근무일이 1주일 미만이라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용직의 경우 임금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으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 - 하루 일당 187,000원일 경우(187,000-150,000)*2.7% = 999원 1,000원 미만이라 납부할 세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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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롤 처리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계약 종료 되실 때 회사와 이 부분 잘 이야기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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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연차 사용불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지금 상황은 질문자분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들어가서 회사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 할 수 있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결국 무급처리를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와 한번 다시 잘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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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2. 다만, 본인의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연봉 및 특별성과급이 가(감)급 되는 것에 동의함. 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연봉을 조정(인상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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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다음에 조사 받으셔서 최종 임금체불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상한액 있음)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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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 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 면책될 뿐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근로자가 사직원에 서명할 경우 회사는 연장한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 지급을 원한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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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시에 법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코로나 격리기간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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