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소급임금 계산시 중간수입 공제 금액 계산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수입 공제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통하여 얻은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닌 반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실직한 상태에서 구직을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반환사유에 해당하고 중복으로 받을 시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처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다투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담당 주무관에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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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하신 내용대로 신청취지를 적으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지노위에서 최종 부당해고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는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 받고 사직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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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에 납입되는 부담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구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총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연구수당이 회사가 국책 연구 과제 수행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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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도산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개월 휴업수당, 최근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질문자분께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개시절차 결정문)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는 관할 노동청에서 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의뢰합니다.3.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조금 상이하나, 최대 2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4. 재직자가 우선 순위이거나 하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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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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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를 다니는데 하루9.5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주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사업주분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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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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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날도 이미 그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5.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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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B형의 경우 중도정산이 불가하므로 회사가 DB에서 DC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2.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 이후 중도인출(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3.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사업자가 DC계정에서 가입자(질문자)분이 지정한 IRP 계좌로 중도인출 금액을 이전합니다.4. 연금사업자가 DC계정에서 질문자분의 IRP계좌로 중도인출금 이전 시 중도인출금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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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1차적으로 회사 대표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4.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장이라는 분의 발언 등에 대한 녹취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질문자분께서 피해를 당할 때 해당 장면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있다면 동료 직원의 증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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