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황이므로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2. 다만,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사직하신 이유가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 한다는 말을 믿고 더 이상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하신 것인데 만일 회사의 이러한 사무실 이전 계획이 거짓이라면 이는 근로자를 우회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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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보험료 영향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 및 산재 보험료는 신고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지 32시간인지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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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또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 시간도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휴가는 3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2시간이 아닌 3시간 조기 퇴근이 가능한 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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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 또는 직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대표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시 및 지휘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내 이사나 감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실제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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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한달 월급이 125만원 이시면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약 41,2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0일 기준 약 1,236,000원 정도 입니다(예상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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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청구기간 이후 미청구분은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기한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청구 불가)> 회사가 실질적으로 상기와 같이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들에게 고지(근로자 동의 없이)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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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급여에 반영되는 소득세도 조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하며, 시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또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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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입사일이 작년 12월 13일 이시라면 올해 3월 12일까지가 월력으로 3개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13일 이후부터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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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기업에서 급여지급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전체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무급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2. 따라서 최초 유급으로 처리되는 60일 중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대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본인의 계좌로 직접 받습니다) 사업주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마지막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별도 차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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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비자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사항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정산을 보신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중간정산 사유를 위반하여 중간정산을 한 경우 별도 처벌을 받게 되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하시면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계속 근무하신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퇴직금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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