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과님께 회사 cctv에 질문자분께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근무한 영상 기록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했다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질문자분께서 실제 추가로 근로한 것을 보았다는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줄 동료가 있다면 동료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 주진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질문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될지 여부는 사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확실히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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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내복지차원?에서 주거지와 발령지가 원거리일 경우 월세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월세지원금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는 지급하면서 질문자분께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월세지원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입사 경로, 직급, 근속연수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질문자분께만 월세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이유(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다르고, 원거리 정도가 다르거나, 월세지원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 등)가 존재하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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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보입니다.주 4일 근무하는 주와 주 5일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 계산이 다르진 않습니다.모두 동일하게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따라서 5*9160 = 45,800원이 주휴수당 입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출근해야 하는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1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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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통 노동법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칭합니다.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내용이 특별히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그 근거는 일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기대되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질문자분께서 이직하시는 업종이 동종업종도 아니거니와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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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발급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리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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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통 연차휴가 사전매수라 표현하기도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월급에서 차감토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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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과외를 했어요.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진 신고 하시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받으신 실업급여 중 일부를 다시 반환하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부정수급이 염려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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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분께서 b법인 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a사업자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만 놓고 본다면 b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2.01.0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를 통해 명확하게 정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대체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을 출석하게 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감독이 아닌 경우 일반 진정 신고 사건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진정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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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30분씩 한달 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약 125만원 정도 계산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시므로 근로소득세와 각종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월급 계산은 실제 근무하신 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시고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1일 임금을 추가로 더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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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실질적인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은 계약서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이긴 하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내용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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