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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하여 근무하신지 3개월이 지나셨으므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입사한 그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다만,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 동의 하에 미리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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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0년 12월 입사하셨으므로 2021년 12월이 1년이 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2년차에 해당하게 되는데 2022년 3월 도중에 퇴사하게 되므로 2년 차 때는 만 1년 근무가 되지 않아 2년 차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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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매달 200만원인데 퇴직 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일부 출근하지 못하여 마지막 달 월급이 150만원 일경우마지막 달은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시1) 정상 출근했을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과 일수 = 200만원 / 30일예시2)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과 일수 = 150만원 / (정상 출근하는 일수 - 일부 출근하지 못한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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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2.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여름 휴가 기간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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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던 것이 고용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자신의 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으니 발급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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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급하여 3년간 가입한 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1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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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인한 1주일 자가격리후 월급이 차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신다면 실제 근로하지 않은 5일 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차감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포함되어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되니 총 6일분의 급여가 삭감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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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와는 다르게 다른부서로 배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지원 할 때 예정된 보직과 실제 발령 난 부서가 다를 경우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서배치와 관련된 내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인사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지원 할 때 예정된 보직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구제신청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도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특히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을 이유로 채용한 사안이라면 회사에서 다른 보직으로 발령 할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차원에서 처음 입사지원 할 때 예정되어 있던 부서 또는 보직과는 다른 부서 또는 보직으로 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질문자분께서도 이에 대해서 듣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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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합니다.질문자분께서 6개월은 코치로 계약하셔서 근무하시고 그 이후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우선은 모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근무한 기간도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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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인한 연차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각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한번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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