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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일 근무하셨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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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 동의 하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만일 회사가 격리기간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유급처리 하였다면 이를 취소 요청 하시고 생활지원금을 받으셔야 연차휴가도 되돌릴 수 있고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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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후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추후 허리통증으로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셨지만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산재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질문자분께서 부담하신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검토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재심사를 통해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질문자분께서 자비로 부담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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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날로 대체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특정한 날로 휴일이 대체된 날은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1월 1일은 평소와 같이 1배이며, 휴일이 대체 된 1월 3일은 1.5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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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3개월 정도 시용기간을 두고 평가 후에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을 시용 평가에 필요한 3개월 정도로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는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시용 평가 후 시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대권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권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용 기간 연장 거부 또는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가 가능한가요??>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시용기간 연장을 거부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회사가 실질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3.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시용에 관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4. 시용기간 연장하고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네 회사가 시용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고 난 이후에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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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월 31일에도 출근하셔서 마지막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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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각종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청약, 현금연수증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과 각종 공제 이후 결정된 최종 결정세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네트제는 사실 의사나 약사 분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네트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회사가 부담 했으니 그 환급금 역시 회사가 돌려받으려 하고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환금급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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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근무한 1년 동안 5인 이상이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근로감독관도 이전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연차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 옮기게 된 B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B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A와 B회사가 동일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퇴직금에 관해서는 A와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연속 근무한 것으로 특약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B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B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B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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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할 경우 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무단결근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강압적인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과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업무가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두신 것 같고,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질문자분이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한 계약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계약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닌 한 질문자분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변호사님께도 한번 상담(무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노동청에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님이 권리구제상담을 위해 근무하고 계시니 노동청을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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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상이하여 연차휴가를 관리함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입사일 기준'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전체적인 문언의 취지상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과부족 시 정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회사가 퇴직 시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과부족한 일수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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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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