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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게 됩니다.그리고 기본급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하셨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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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180일 이상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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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필참).실업급여는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역시 소급하여 가입신청을 해야하고 임금체불로 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분이 세금 신고 할 때 질문자 분에게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이를 비용 처리 하였다면 가산세 등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무대리 업무를 맡은 세무사분께서 허위 세금 신고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가 세무사분도 거짓으로 속인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세무사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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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 원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실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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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출장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회사가 별도의 식비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회사가 출장 시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즉 식비와 교통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가 출장 시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 중 근로자가 1가지를 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총 지급 받게 된 출장비가 최소한 연장근로수당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말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고정 일비 얼마,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 지급 받은 출장비가 최소한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은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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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시작하거나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 미리 조기 출근하는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업무를 위해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 업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 업무시작 전에 실시하는 체조 등)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출근시간을 업무시작 시간보다 앞선 시간으로 명시하여 출근을 명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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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기간 중 장기해외체류 경우 실급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연기할 수 있는 몇가지 사유가 있는데 단순히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에게 다녀오기 위한 사유로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수가 180일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만 남겨두고 신청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180일분이 아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잔여기간(1개월)만큼만 지급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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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직 후 정규직 전환 수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인턴(수습)은 정규직 채용을 위한 평가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실시합니다. 회사가 최종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추가적인 수습기간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3개월 인턴(수습) 계약직 신분을 거쳐 최종적인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지막 평가를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에 추가적인 3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거나 정규직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숙달 및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일부 삭감하여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 정상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전환 시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의문이 드는 점은 바로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꼭 정규직으로 전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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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담당 경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1개월마다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차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분께서 퇴사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가 있으시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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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 해오셨다면 제19조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한편, 질문자분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하고 이를 청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절차이므로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옵니다).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동청(노동청에 상담을 해주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작은 지청의 경우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거리가 먼 경우 유선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에 방문 하시어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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