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연차를 자주 사용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 사용일 3일 전 신청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득이 급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한 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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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시(70%) 퇴직금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휴업수당이 지급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시키면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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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공고중 결원인력 재공고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과 관련된 규정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보통 여러 채용분야를 동시에 공고하였는데 일부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가능하고 일부는 결원이 발생하여 채용절차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채용 건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별도 결원이 발생한 응시분야에 대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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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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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는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라고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무직도 동일하게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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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떤 차이가 있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제란 법정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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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는 주차수당을 못받나요? 안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근무한 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시급에 주휴수당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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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366일 이상이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15일에 대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지급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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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의 해석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제3호, 제7호의 사유를 고려하였을 때 제10호에 타 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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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 이후, 개인사업장 운영을 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곳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근무하다가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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