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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5.22

급하게 연차를 자주 사용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근태가 안좋은 직원인데 요즘은 출근 임박해서 반차나 연차를 자주 요청합니다. 출근 1시간 전에 개인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30분 이내에 전화나 카톡으로 급연차나 반차를 요청하는데요. 인사규정이나 내규상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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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 사용일 3일 전 신청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득이 급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한 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신청 절차를 따로 만드셔서, 준수하지 않으면 신청 반려하시고

    결근 시에는 징계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사전에 신청이 어려운 당일 질병 등은 불가피하게 받아주시는게 좋으나

    추후 진단서 제출하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급하게 신청하더라도 허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를 위해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시기변경권은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1시간 전, 30분 이내 연차사용을 통보하는 것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원활한 업무에는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연차사용 통보 시기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 요청을 언제까지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며,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내규로 1주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