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구두약속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 및 조직개편은 회사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며, 또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 그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보직에 대한 잠정적인 내부적인 약속이 있었으나, 최종 그 결과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회사의 인사조치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다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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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명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사측이 제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근무표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전 근로계약서와 근무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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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이야기는 임금체불이 아니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안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 기간이나 체불된 금액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임금체불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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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였다면 과거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상기 퇴직연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신고(진정)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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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 퇴사를 원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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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늦어지는 행위가 반복되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는 징계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무태만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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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기간중 휴무공제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병가 사용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은 회사가 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통상 병가를 사용할 때 근로하지 않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휴무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병가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면서 병가 기간 동안 휴무를 포함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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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그 혜택이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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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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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할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퇴직금 청구를 제한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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