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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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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2)번의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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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수습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시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보다 그 금액이 적으면 안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른 3개월 최저임금감액(최저시급 90%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까지만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한 기간까지만 근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1부 가지고 계시면 복사해서 별도 따로 보관하시고 나머지 1부를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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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보상휴가는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중 공휴일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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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동업 사업자가 내는건데 전 알바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세무처리를 하고 고용산재도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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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일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만 근무했을 경우 회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한편,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가 일용 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시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정확히 어떤 사유로 얼마를 공제했는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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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해당 임금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요건 하에, 어떤 대상들에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곧바로 확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정기상여금 등 같이 연을 주기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마다 지급될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통상임금을 적으시면 되는데 전체 통상임금을 월급기준으로 환산하여 적거나 아니면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별도 통상임금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임금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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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일했다면 해당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큰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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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예: 계약기간만료)로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 대략 7~8개월 이상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급하여 3년이 지나버린 이력은 합산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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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1.5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 않은 통상시급으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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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표준계약서 작성( 휴일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월 ~ 금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통상 주휴일, 그리고 나머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만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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