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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기린154
쌈박한기린15422.09.16

급여를 저 혼자만 지급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 에 입사했고 9월인 현재까지도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이며, 급여일은 10일 입니다.

하지만 급여일이 영업일기준 이틀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급되지 않았기에 일단은 기다렸지만 급여일 이틀 후 다른직원들은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총무부에 물어본 결과 신입이라 아직 처리하지 못한게 있어서 하루 뒤에 지급이될거라고 했고, 저는 믿고 기다렸으나 또다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다시 가서 물어봤더니 임원이 제 급여만 결재를 하지 않고 홀딩시키라고 했답니다. 현재 급여일로부터 6일정도 지난 상태입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급여일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도 신고 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하루에 약 12시간 이상씩 주6일 근무하며 52시간은 그냥 넘겼고 연장근로수당도 따로 없이 연봉포함으로 되어있을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출퇴근기록 카드는 따로 없어서 증거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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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달 10일 이라면 10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시다면 다음 달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중 입사자의 경우 임금을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 다음 달에 한번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 만일, 그 이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지켜져야 하므로 만일 1주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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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임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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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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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주 52시간 초과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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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급여일이 10일이 지나서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 위반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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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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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일로부터 6일정도 지난 상태입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급여일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도 신고 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하루에 약 12시간 이상씩 주6일 근무하며 52시간은 그냥 넘겼고 연장근로수당도 따로 없이 연봉포함으로 되어있을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출퇴근기록 카드는 따로 없어서 증거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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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다른 직원들 급여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고정 연장수당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빨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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