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저 혼자만 지급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 에 입사했고 9월인 현재까지도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이며, 급여일은 10일 입니다.
하지만 급여일이 영업일기준 이틀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급되지 않았기에 일단은 기다렸지만 급여일 이틀 후 다른직원들은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총무부에 물어본 결과 신입이라 아직 처리하지 못한게 있어서 하루 뒤에 지급이될거라고 했고, 저는 믿고 기다렸으나 또다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다시 가서 물어봤더니 임원이 제 급여만 결재를 하지 않고 홀딩시키라고 했답니다. 현재 급여일로부터 6일정도 지난 상태입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급여일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도 신고 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하루에 약 12시간 이상씩 주6일 근무하며 52시간은 그냥 넘겼고 연장근로수당도 따로 없이 연봉포함으로 되어있을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출퇴근기록 카드는 따로 없어서 증거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