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저 혼자만 지급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 에 입사했고 9월인 현재까지도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이며, 급여일은 10일 입니다.
하지만 급여일이 영업일기준 이틀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급되지 않았기에 일단은 기다렸지만 급여일 이틀 후 다른직원들은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총무부에 물어본 결과 신입이라 아직 처리하지 못한게 있어서 하루 뒤에 지급이될거라고 했고, 저는 믿고 기다렸으나 또다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다시 가서 물어봤더니 임원이 제 급여만 결재를 하지 않고 홀딩시키라고 했답니다. 현재 급여일로부터 6일정도 지난 상태입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급여일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도 신고 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하루에 약 12시간 이상씩 주6일 근무하며 52시간은 그냥 넘겼고 연장근로수당도 따로 없이 연봉포함으로 되어있을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출퇴근기록 카드는 따로 없어서 증거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달 10일 이라면 10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시다면 다음 달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중 입사자의 경우 임금을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 다음 달에 한번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 만일, 그 이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지켜져야 하므로 만일 1주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임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주 52시간 초과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급여일이 10일이 지나서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 위반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일로부터 6일정도 지난 상태입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급여일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도 신고 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하루에 약 12시간 이상씩 주6일 근무하며 52시간은 그냥 넘겼고 연장근로수당도 따로 없이 연봉포함으로 되어있을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출퇴근기록 카드는 따로 없어서 증거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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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다른 직원들 급여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고정 연장수당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빨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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