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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3년차에 가산하는 연차 1일에 대한 관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가산연차 부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가산 연차를 부여하게 되는데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시점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시점(1월 1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사일이 22년 7월 1일인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25년 7월 1일이 만 3년이 되는 날이므로 이 시점에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3년 1월 1일(1년 미만) 24년 1월 1일(1년차) 25년 1월 1일(2년차) 26년 1월 1일(3년차)가 되어 26년 1월 1일에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가산연차휴가를 당겨서 부여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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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DB형은 위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올,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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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및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한다고 하여 이전 근무했던 근로관계가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근로관계가 종료 되려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퇴직을 하시고 다시 새로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연속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그동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지금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1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질문자분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인건비 신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3% 및 4대보험 가입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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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때 야간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내용 신고를 하실 때 혼자서 신고하시는 것보다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동료 분들과 같이 연명으로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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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 근로자가 경조휴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로 처리하시고 그 익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연차휴가처리를 철회하고 경조휴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경조휴가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처리해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경조휴가로 처리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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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지정일 보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 날짜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다는 점과 다른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해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종종 있긴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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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련해서 일학습병행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 기간 동안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일학습병행이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지 않으셨으므로 해당 기간도 최근 입사하여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과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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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행사와 건물위탁관리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건물관리를 위해 채용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른 곳으로 근로자들의 재배치 하거나, 다시 건물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휴업을 명하거나 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추후 계약체결이 불분명하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들의 경우 해고예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의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각 대상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대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대상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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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시행규칙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부분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음이 50db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사업장이 2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시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 적용되므로 아직은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되고,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 곳을 휴게시설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별도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부득이 치료실을 휴게시설이라 간주하고 사용하시는 경우인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용자가 실질적인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휴게시설의 소음이 50db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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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시 어디에 직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별도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직원을 등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산재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대상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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