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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가 지난 주 화요일에 실제 제출을 완료했다면 보통 길어야 3일 정도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직확인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아직 접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다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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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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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각을 안찍어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근로자 귀책 사유로 점각을 찍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미리 고지 받지도 못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에 동의한 적도 없으시다면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도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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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최초로 작성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관련된 규정(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사유 및 근거로 또 어떤 방식으로 당초 임금항목을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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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직접지급, 정기지급,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정해진 일자에, 월급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연기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임금지급일을 연기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연기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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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택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지는 각 보험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추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산재로 처리되지 않아서 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로 근태를 처리했다면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원 받는 것이 다른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더 나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산재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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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퇴직금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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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가 배임횡령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에 따라 해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 징계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 형사 유죄판결 확정 시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형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해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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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일(주휴수당)은 일주일(7일) 간격으로 부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 주중 입사자의 경우 첫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나, 주중 입사일 기준 7일 간격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부득이 처음 입사 시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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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하게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종종 사용자가 연봉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매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을 경우 이 부분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반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3. 한편, 사용자가 원래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을 통해 실제 퇴직금이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분할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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