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2.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이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서명)한 경우라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