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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원래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이라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여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기본 유급휴일 임금과 만일 출근하여 근로까지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과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요일도 상기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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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 효과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최종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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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반드시 직접 가셔서 통장사본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 알려주시면서 그쪽으로 임금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일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받으신 후에 처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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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실제 어떤 식으로 근무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시므로 먼저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보통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4. 대구 있는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를 알아보셔서 직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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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단협의 문제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조합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부분과 실제 노사협의 안건으로 결정된 세부사항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조합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따라 집행부의 잘못을 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올려주신 자료가 단체협약 내용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안건인지 불분명하나(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추측되긴 합니다), 보상휴가 사용 순서에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보상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보상휴가 사용 순서를 대체된 공휴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사안이므로 회사가 스케줄표에 공휴일을 먼저 배치시킨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다시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다만, 최종 보상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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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연차를 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받으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역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지 않았다면 보상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분이 경우 실제 1년 미만 근무하신 관계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시고 퇴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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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사직 사유를 공란으로 제출하실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질문자분께서 문제 삼은신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까지는 하지 않을테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줄 수 있는지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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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업무배제 조치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분의 건강상태를 우려하는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2.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통상해고 또는 당연면직 조치 등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지 또는 본래의 업무가 아닌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로의 전보조치 또는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을 실시했는지 여부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 또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상해고 또는 당연면직이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3. 따라서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 일선에서 배제시킨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업무 일선에서 배제시키는 조치가 징계성이 있는 인사처분이라고 가정한 경우).4. 질문자분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통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업무 일선에서 배제시킨다면 해당 회사의 처분은 직장내괴롭힘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벼운 사안은 아니므로 추후 노무사님 또는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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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최종 수리하지 않으면 최소 1개월 후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때까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실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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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하신 시간은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근하셔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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