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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중도퇴사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제를 실시하여 근무하는 도중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은 부득이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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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과 점장이랑 계산하신 미지급 금액 차이를 확인하시고, 점장과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합의가 가능하시면 합의한 금액을 최종 미지급된 금액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말씀 해주시면 되십니다.2. 그런데 서로 계산한 미지급 금액 차가 커서 당사자 간 조정이나 합의가 안될 때에는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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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시점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3년 이 지나버린 수당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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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정할 수 없으며 만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만일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과는 무관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회사가 그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도 보상휴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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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2. 따라서 1주 간 주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만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주말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면서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래 출근하기로 정한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주 중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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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2.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 30일까지가 토요일 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연결 되는 다음 달 5월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이 넘어 감에 따라 지급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5월 임금을 지급 받을 때 4월 말일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는 5월 1일 주휴수당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셨다가 5월 임금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주후슈당 지급 청구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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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새로운 센터장과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폐업 날짜와 동시에 퇴사하실 예정이시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현재 센터장에게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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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하길 원하신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원한다고 청원하는 제도인데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알아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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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노무사 찾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력있는 노무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니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어렵습니다만....2. 우선은 부당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여러 노무사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질문자분의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무조건 이긴다 또는 이기게 해주겠다 등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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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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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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