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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준다고 해서 면접보고 왓는데 안준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면접비 자체를 곧바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항은 민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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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0개월 근로 계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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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업장 매출 확인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떠한지 별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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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파트타임 근무를 계속해서 할때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근무하게된 경위와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추가 근무가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 근무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가 근무는 근로계약 이외 별도 계약 사항인 것으로 서로 인정하고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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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이 전환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 시점에 사실상 회사에서 한번 퇴사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신규 채용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규직 전환 시점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시점에도 별도 퇴사와 관련된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신분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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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전 직원의 결근으로 종료해야할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4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만일,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따른 사직서가 필요하므로 회사 직원이 직접 해당 근로자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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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에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임원에 관한 보수는 법인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임원이긴 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지급 사유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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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도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 번에 징계해고가 될만한 사안인지.(중징계, 경징계 등)>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2.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을 추궁하며, 알리바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3. 2번을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당한 업무명령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4. 민사?형사? 이런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이를 이유로 곧바로 민형사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 만약 민사가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민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 등을 가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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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혹은 자원봉사자 임금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실무적인 업무를 체험해보고 싶은 견학 정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업무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견학을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사항이 아니며 해당 대상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업 실무와 환경을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싶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견학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내지 확약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리고 실제 해당 대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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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2. 일단 질문주신 내용 중에 그나마 불이익 변경 요소가 있어 보이는 것은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현재직자 변동사항 有, 無)-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상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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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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