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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하마107
성숙한하마10724.04.03

권고사직시 사업장 매출 확인하나요 ??

안녕하세요..

경영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해주시면서..

회사의 매출이나 그런것도 확인하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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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 매출액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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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매출과는 무관한 제도로, 따로 절차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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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매출 등에 대해

    확인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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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출은 실업급여 지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매출을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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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권고사직시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매출 등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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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하여 반드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필요 시 해당 고용센터에서 증빙을 위하여 사업장 매출액을 조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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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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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떠한지 별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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