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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립여수
응립여수24.04.03

추가 파트타임 근무를 계속해서 할때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한직장에서 기본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일할시 이부분은 퇴직금정산시 해당은 안되는것인지요?

예를들면 월~금 9시-19시, 토 9시-13시로 700만원 NET계약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토 13시-18시를 꾸준히 시급계산하여 매월정산하여 같이 월급여로 받을시 1년후 퇴직금은 700만원부분만 정산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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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근무하게된 경위와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추가 근무가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 근무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가 근무는 근로계약 이외 별도 계약 사항인 것으로 서로 인정하고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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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된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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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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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개의 다른 업무를 수임받는 프리랜서로서의 일이 아니라면 포함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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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700만원 뿐만 아니라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의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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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두개의 근로계약은 있을 수 없고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net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700만원이 실수령액이면 세전금액을 역산해서 그 금액을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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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토요일 근무를 별도로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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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꾸준히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에 대한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금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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