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장에서 기본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일할시 이부분은 퇴직금정산시 해당은 안되는것인지요?
예를들면 월~금 9시-19시, 토 9시-13시로 700만원 NET계약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토 13시-18시를 꾸준히 시급계산하여 매월정산하여 같이 월급여로 받을시 1년후 퇴직금은 700만원부분만 정산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근무하게된 경위와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추가 근무가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 근무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가 근무는 근로계약 이외 별도 계약 사항인 것으로 서로 인정하고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된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개의 다른 업무를 수임받는 프리랜서로서의 일이 아니라면 포함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700만원 뿐만 아니라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의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두개의 근로계약은 있을 수 없고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net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700만원이 실수령액이면 세전금액을 역산해서 그 금액을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토요일 근무를 별도로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꾸준히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에 대한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금액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