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중 조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피해자 진술 시 본인의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을 안내 해야 할 까요?> 안내가 필요합니다. 조사 시에 필연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가해자를 조사할때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을 공유 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가해자도 조사 시 방어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신을 가해자라고 신고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피해자 신분을 비밀로 하고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피해자가 알리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방어권을 고려하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3. 만약 조사 중 혹은 징계 후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사 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그 외 해당 사건 조사로 인하여 당사자 및 다른 제3자에게 보복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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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기간 채우고, 퇴사 시에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약정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약정서에 특별한 조건 없이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 근무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정해진 근무기간 동안 근무함으로써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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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후 탈퇴시 가입비를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납부한 조합비를 노조 탈퇴 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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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벌칙조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을 수는 있으나, 추후 정기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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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몇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직막으로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 석사로 입학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만, 석사연구원페이가 별도 지급된다면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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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시 사대보험에 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곧바로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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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받아들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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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관련한 법률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보통 파견관련해서 근로감독이 나오면 근로감독관이 살펴보는 것은 해당 파견업체가 파견법에 따라 정당하게 파견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파견된 업무가 파견법에서 금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참고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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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 계약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의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직 전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되어야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아니면 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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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는데 다시 징계할까봐 무서운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복직하게 된 이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사직하거나 또는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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