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부유한사슴벌레101
부유한사슴벌레10124.03.20

알바 고용시 사대보험에 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를 고용했는데

주말 2일 근무 하루에 7.5시간 중 30분 휴게시간 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주 14시간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에는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사대 보험 가입을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계산을 해보니 달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1. 60시간이 넘는 달이 있고 아닌 달이 있는데 이럴 땐 보통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우선 산재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고용보험 가입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월60시간이 넘으면 하고 넘지 않으면 안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3. 2대 나,4대 보험을 들게 되면 근무자와 업주가 비용 부담을 같이 하는게 맞나요?? 정해진 기준 같은게 있나요??

4.2대보험, 4대보험 가입은 어디서 해야하는지 저희 매장 관리해주는 세무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대리가입? 해주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네

    3. 산재보험은 사용자 100% 부담이고 나머지는 반반입니다.

    4. 세무사가 대리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곧바로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매월 변경되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서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입니다(단, 3개월 이상 계속근무 시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함).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 노무법인에서 수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