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부상이 생겼는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부상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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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쉰 육아휴직 연차 갯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23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구체적인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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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산부 단축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인 해당 여성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꼭 6시간 미만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때에는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해 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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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전 사직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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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치 식대공제후 지급받았는데 간이대지급금신청해서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합의가 안될 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식대를 공제한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근로감독관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준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처음 신고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신고하지 않았다면 새로 추가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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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계액직으로 변경 근무기간 텀이 발생시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마찬가지라면 걔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해서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정한 공백기간을 둔 경우 계속 근로로 평가하지 않아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임의로 공백기간을 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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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 하려는데 4대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성 인정되므로 원칙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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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까지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별도 출퇴근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글타임라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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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은 것도 근로수당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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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 하시는분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직 내에서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도 중요하나 그 외에도 조직 내에서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 역시 중요합니다.즉, 직원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조직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가치가 큰 경우에는 이직을 실제 실행함에 있어 좀 더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사부서에서 인사 업무만 잘 해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생각하고 있는 암묵지와 같은 네트워크 또는 유대감 형성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다만, 선택은 결국 조직이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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