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을 프리랜서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계약직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좋을지 근로계약이 좋을지 여부에 대한 선택은 결국 근로계약 당사자인 질문자분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프리랜서 조건 또는 계약직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일,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 한 다시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된 업무의 내용이 감시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해야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다른 업무도 일반 근로자와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내용 중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 업무내용을 제한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의견만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생의 휴업급여 청구는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물리치료 부분은 별도 공단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학기가 시작되어 복학한 후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학기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통원치료를 받는 날에 대해서만 일부 부분휴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측이 중노위 항소 해놓고 저보고 업무복귀관련 면담 하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지노위에서 결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질문자분을 원직복직시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을 하겠다는 차원이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재심도 별도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음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당시 나이가 만 50세 미만이라면 총 180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시 4대보험 청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쪽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이중가입이 가능해서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공휴일 대체 기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사에서 명절 등 쉬라고 공문이 온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