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원님께서 임신하셨을 경우
4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한가요?
예시-> 8:00~12:30 근무자 가 8:00~13:30까지 1시간 연장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임신근로자에 대한 관련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본 근로시간 포함 하루 8시간 이내는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시간의 근로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때 시간외근로 금지는 법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님)
단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까지 근로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음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애초에 4시간으로 정하질 말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의 실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시 30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