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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07.25

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원님께서 임신하셨을 경우

4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한가요?

예시-> 8:00~12:30 근무자 가 8:00~13:30까지 1시간 연장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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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임신근로자에 대한 관련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본 근로시간 포함 하루 8시간 이내는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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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시간의 근로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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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때 시간외근로 금지는 법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님)

    단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까지 근로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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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음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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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애초에 4시간으로 정하질 말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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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의 실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시 30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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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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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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