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입장에서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민법에 다른 민사법률관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철회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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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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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꾸준히 1일 3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로 1일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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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 관계라는 점에서 명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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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기준 적용은 회계년도? 입사년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만일 회계연도 기준보다 연차휴가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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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볼 수 있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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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일괄신고시 타지역에서 산재사고 발생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B시에 소재한 연구소도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구소 사업자로 사업장성립신고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을 본사로 일괄 적용하고 연구소는 별도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장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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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다가 특정한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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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해당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DC형보다 많은데, 사용자가 DC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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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후 장거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사유 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으로 이직한 경우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케이스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 복직 후 기숙사 제공이 불가하여 결혼으로 인한 신혼집에서 출퇴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직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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