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퇴사후 장거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현재 서울에서 기숙사 제공하는 직장 을 다니고있습니다
혼전임신으로 10-11월쯤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었지만 원장님의 권유로 8월쯤부터
육아휴직을 쓰게될것같습니다.
육아 휴직을하게되면 본가인 강원도로 내려가서 남자친구와 신혼살림을 꾸릴것같은데 (왕복3시간이상)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후 퇴직을 하는것까지 원장님과 얘기는 다끝났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후 자진퇴사하게되면 장거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나가면 이제 기숙사제공은 하지않을것이고 저도 육아휴직기간에 기숙사를 빼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
제가 돌아온다고해도 기숙사제공도 되지않아서 출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을위해 합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않을까 생각중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거리통근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상실코드 12번으로 해야 실업급여가 된다는얘길들었는데
그렇다면 육아휴직 전 원장님께 추후 제가 퇴사시 상실코드12번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놔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