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전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간다면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가급적 기다리셨다가 이직확인서 제출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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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종합소득금액 관련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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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일~7.7일 까지 수습기간 3개월 도중에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근로자 의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일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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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인으로의 파견 불이행 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계약의 주체가 곧바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출명령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를 고려할 경우에는 퇴사에 따른 위로금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사용자가 위로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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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사직원 제출은 45일 이전에 하라고 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을 근거로 판례는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직일로부터 45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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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유튜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별도 유투브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등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유투브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내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용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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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짜에 사직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그러한 A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수리했거나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A가 지정한 날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기간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때(월급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결근 쪽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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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만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정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특히, 법원은 회사가 현재 재정적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현 시점과 장래에 예상되는 경영상 어려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성과자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저성과자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존재해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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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이 가능한 일임가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등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채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겉은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실제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블라인드 채용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은 구직자들에 대한 학력이나 출신지역 등에 대한 편견 없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단점으로는 오히려 블라인드 채용이 결과적으로 고스펙 지원자들의 채용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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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비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동안 회사가 지급해준 건강검진비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비도 임금에 포함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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