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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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통보를 계약종료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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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임의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출근 또는 퇴근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업무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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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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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회사는 거절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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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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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과태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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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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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남으면 돈으로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다음 해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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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식사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별도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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