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무중일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 퇴직 시점까지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받아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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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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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업무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1달 전 퇴사를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사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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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로 인하여 결근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용자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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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입사한 곳에서 요청한 서류들인데 어디에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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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고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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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파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에는 채용 반환서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80일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홈페이지를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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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유튜브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가 유투브 활동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투브 등을 통해 매월 얻게 되는 수익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목적인 자녀의 양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유투브 활동 등은 육아휴직 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복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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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에 따른 적정 대의원 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의원수를 몇명 선출할 것인지 여부는 노조 자체의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보통 부서별 또는 구역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해당 부서 또는 구역 조합원 10명 기준으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50명인 구역에서 대의원을 15명 선출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대의원을 훨씬 더 많이 선출하는 것이긴 하나, 노조의 규약 등에 위배되지 않는 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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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와 협의가 가능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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