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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월급제), 8월 12일에 마지막 근로를 하고 다음날 퇴사할 경우 "8월급여*12일/31일"에 대한 급여에서 4대보험 및 갑근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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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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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일을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휴수당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는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 주는 월~금요일 모두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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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쉬지못하고 40일을 일했는데 최저시급도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수로 계산).- 실 근로시간: 40일*10시간 = 400시간- 총 주휴시간(주휴일은 일요일): 5일*8시간 = 40시간- 총 근로시간 : 440시간- 최저임금 기준 총 급여액 : 440시간*8,590원 = 3,779,600원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수로 계산).- 실 근로시간: 40일*8시간 = 320시간- 총 주휴시간(주휴일은 일요일): 5일*8시간 = 40시간- 연장근로시간: 40일*2시간 = 80시간- 휴일근로시간: 5일*10시간 = 50시간- 총 근로시간 : 490시간- 기본급 : 360시간*8,590원 = 3,092,400원- 연장근로수당 : 80시간*8,590원*1.5 = 1,030,800원- 휴일근로수당 : 50시간*8,590원*1.5 = 644,250원- 최저임금 기준 총 급여액 : 4,767,450원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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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 회사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만 부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휴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적게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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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데,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1989.3.14). 단,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의무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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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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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취업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 취업금지'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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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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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4년가까이 점심시간 1시간보장받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은 통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서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실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점심시간을 제대로 부여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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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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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월급 삭감시 거부한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차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 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정식 채용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요컨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및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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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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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다만,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1주는 화요일 부터 근무가 시작되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주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5.5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서면으로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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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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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입사하고 얼마만에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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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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