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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모두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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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 신고와 마찬가지로 취득 신고 기한도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는 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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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 인사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사유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의 정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하며, 사실조사 결과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전산데이터의 정정을 통해 이직사유가 변경됩니다.따라서 해당 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다시 인사담당자에게 정정신고 요청을 해보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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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통보일과 사직서 작성일이 다르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14일에 퇴사하고자 구두로 팀장에게 퇴사 통보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14일 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4일에 퇴사를 승인할 경우에는 14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1개월 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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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시 근로계약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사 사용인'이란 개인 가정의 운전기사ㆍ가정부ㆍ주택 관리인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들의 근로제공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개인 가정의 주택관리인은 가사 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기록이 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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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내 병가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무급'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해당 일수를 공제하면 될 것이며, '유급'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 없이 병가를 부여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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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수 때 여자 동기들의 몰카를 찍은 사원, 항의했지만 회사에서 해고처리가 안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4조 제5항). 다만, 사업주가 위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사업주가 아닌 직장 동료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죄로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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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숙지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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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사,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트집잡는것도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에 위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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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근'이란 사전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2453, 2002.7.11).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로서 '무급'으로 부여되나, 해당기간을 결근, 지각, 조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만근수당'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만근수당 지급요건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출근할 경우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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