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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한달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략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365/12-4일)*8.5+8*4.345)*8,590원 = 2,227,401원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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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일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휴가가 아니며,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약정휴가'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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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입사취소를 받았습니다. 보상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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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첫달에 4대보험을 많이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월급여*0.8%- 국민연금보험료: 월급여*4.5%- 건강보험료: 월급여*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0.25%매월 1일에 입사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각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다음달에 가입되므로, 해당 월에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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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잔여 연차가 자동삭제가 되는데 보상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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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했다고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사직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 사안의 경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강제근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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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다른회사 면접및 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 5759, 2007.8.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면서 다른 사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떠나 다른 사업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서 발각될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결정한 것이라면, 미리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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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기업에 적용).'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3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3일: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민속일(7일: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탄신일(2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입니다.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2021.1.1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 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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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시 연차일수를 줘야하면 연차일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됩니다.최초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월 단위 총 11일), 2년차(1년이 되는 시점)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차 까지 15일이 발생하며, 4년차(3년 이상)부터 가산휴가가 1일씩 추가됩니다.근기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연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월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며,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며,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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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휴가가 발생하려면 소속 기업에서 최소 만 3년은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입사 1년 차(1년 미만)에는 월 단위 연차휴가 11일이, 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는 15일이 발생하며, 4년차부터 가산휴가 적용됩니다(4년차: 16일, 5년차:16일, 6년차:17일.......21년차:24일, 22년차 이후 25일 한도로 부여).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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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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