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공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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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난청 진단을 받으면 산재 보험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자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산재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상재해로 처리됩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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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자가 있는경우 회사가 추후 국가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이므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요건인 인위적 인력 감축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중단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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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여름휴가 규정이 각각 다르며, 여름휴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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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업무 종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 났다고 인정되는 작업종료시간을 말하므로, 업무를 마치고 택시를 타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단지, 특정 날에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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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요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채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의 소견서만을 인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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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과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합니다.1. 근로자대표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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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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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부서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담당직무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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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에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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