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여금지급및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기존의 1개월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의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향후 상여금을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볼수 있으나,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등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여부를 떠나 위 지급기준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수렴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0
0
휴업을 1년동안하면 실제근무가없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과는 달리 출근율이 아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계속근로 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휴업한 기간이 1년을 모두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0
0
휴업기간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따라서 1년 중 휴업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3개월을 포함한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0
0
보상휴가제 실시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4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노사 간 서면합의로 총 6시간 중 2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0
0
주휴수당계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9조 별표2).따라서 주 6일(월~금), 1일 5시간으로 정한 경우(통상근로자 주5일, 40시간)에는 > (5시간*6일*4주)/(5일*4주) = 6시간으로 주휴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0
0
2개월무급휴직후 자진퇴사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것 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1항).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은 무급휴직 2개월을 뺀 기간이 아닌, 1년 20일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계산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3개월의 총 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0
0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귀 질의의 휴직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며,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 기간은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0
0
무급휴직2개월후 자진퇴직시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제2호 다목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 후 2개월 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별표2 1.의 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0
0
주휴수당 받을 근무가 충족되는 알바를 두 개~네 개 하면 모든 건 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0
0
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으로 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0
0
10441
10442
10443
10444
10445
10446
10447
10448
1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