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집단 따돌림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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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중 생기는 연차 당겨쓰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마다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해에 발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 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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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 자녀에 대해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 연속하여 한 자녀당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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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노무사님 답글에 도움을 받아 신고 한다고 문자를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43조 또는 동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 후 몇일 이내로 피진정인 및 진정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여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게 합니다.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면, 진정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일단 사용자가 지급한다는 날 까지 기다려 보시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확정된 임금체불 전액을 입금하기 전까지 취하서를 내지 마시고 전액 임금해 줄 경우 취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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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후 3년차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됩니다.2018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4.1~2019.3.30(1년 미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총 11일 - 2018.4.1~2019.3.31(1년) : 2019.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4.1~2020.3.31(2년) : 2020.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입사 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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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보조 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13만원이 비록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신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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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1년간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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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해주세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규칙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례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3+8+4)/8*5*8 = 7.2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7.2시간*시급 1일 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나, 화요일 근무 중 야근 1.5시간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36+7.2)*4.345+1.5*4.345*1.5)*시급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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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3353, 2007.11.13)2. 전자문서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1983, 2010.11.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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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거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작년에 임금이 많았건 적었건 간에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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