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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참고래65
튼튼한참고래65

변호사님,노무사님 답글에 도움을 받아 신고 한다고 문자를보냈는데~?

시행회사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신고하겠다고 하니 몇일내로 어느정도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다음주 안에 나머지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또한 조금이라도 임금을 받고 나면

또 시간을 끌면서 애을 먹이려고 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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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43조 또는 동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 후 몇일 이내로 피진정인 및 진정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여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게 합니다.

      •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면, 진정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일단 사용자가 지급한다는 날 까지 기다려 보시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확정된 임금체불 전액을 입금하기 전까지 취하서를 내지 마시고 전액 임금해 줄 경우 취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시는 부분이 임금체불일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한다고 한 뒤 지급해주겠다고 하신 것이라면, 말씀하신 기한까지 기다리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기간 내에 진정제기하시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회사와의 대화는 녹취, 카톡, 메일 등으로 입증자료 구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지급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채증을 해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통화 녹취나 메신저 대화내용 저장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를 모아두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www.moel.go.kr로 접속하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 신청 탭을 누르시면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조속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해당 사용자 (사장)이 밀린 임금 중 일부를 몇일이내 지급하고 나머지 밀린 임금은 다음주에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면 (사용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메세지나 증거 등은 잘 간직해 두시는것을 권함) 우선 다음주 까지 기다려서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전부 다 주는지 확인한 후에, 그래도 주지 않으면 막바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서 일이 처리가 될것입니다 (현재는 세부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사업주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것인지는 정확히 판단이 서지는 않음).

      우선 막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것보다 몇일 안에 일부를 받고 나머지 밀린 임금은 다움주까지 다 받으면 (즉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다 준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처리기간을 거쳐서 받는것보다 시간적인 면에서 더 빨리 처리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질문자님이 밀린임금을 받는것과 함께 사업주(사장)의 처벌이나 고용노동청의 조사등을 받게하기위한것도 목적이라면 막바로 임금체불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시간만 끌고 조금씩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런 경우에는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출석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2주내외), 출석해서 조사받더라도, 또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신고 이후에라도 취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리면, 시간만 갑니다.

      일단 신고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보다 일찍 지급 완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미지급임금에서 받으신 금액에 대한 차액분만큼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다음주안까지 해결 안되면 그때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받으셔야 할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니 걱정마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 사장의 성품을 보아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단 사장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고한다고 해도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은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 임금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 법적 분쟁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측에서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조치(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 등)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인 상황이신가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미지급 금품이 있으신 경우에는

      임금채권 발생일(월급인 경우는 임금지급일,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지급되고 일부 미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소멸시효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측에서 정한 기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계속 미루면서 미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