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교통비제공을 해줄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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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사용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도 퇴직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도 3개월 기간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청에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주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단절 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그 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니, 퇴사시점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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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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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이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20년도 연월차를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6.시점에서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판단되므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일을 차감하여서는 안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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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쉬는것도 연월차에서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격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이나, 변경 후 토요일은 휴무 또는 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 중 특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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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시간근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1일 4시간씩 주 4일 일하기로 사용자와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서 15시간 이상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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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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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년차를 단 한번도 안쓴다면 다음해에는 연차일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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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부여됩니다(모두 충족해야 함).15시간의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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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반납과 급여삭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확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임금삭감'은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임금삭감과는 달리 임금반납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근기 68207-1875, 2002.5.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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