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는데, 이걸로 근무태도 지적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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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접수후 대처를 안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만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을 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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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일직종 이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은 일단 유효하나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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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행사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로를 마음대로 했는데 연장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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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기간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여 확인하면 될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그 기간을 입증할 의무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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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달 상여금 미지급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퇴사달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고 단순히 짝수달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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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며,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23조는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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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직무 수행 중 개인적인 일을 부탁받습니다.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서직무는 상사와 조직을 위하여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밀유지 및 비서윤리를 준수하고, 조직과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 사무정보기술,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 경영진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일입니다. NCS 직무분류에 따르면, 비서직무는 경영진의 지원업무, 경영환경 동향 분석, 경영진 일정관리, 출장관리, 응대업무, 보고업무, 경영진 문서작성관리, 회의의전관리, 비서 사무정보관리, 경영진 예결산관리 등의 능력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직무와는 전혀 다른 개인의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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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은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0.1.1에 입사하여 2020.3.31까지 근로한 경우(3개월), 1월에 만근하였다면 2.1에 1일, 2월에 만근하였다면 3.1에 1일, 3월에 만근하였다면 퇴사일인 4.1에 1일이 발생하여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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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3개월 째입니다. 출산 휴가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전에 유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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