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시 아르바이트시간과 겹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반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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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니다.회사에서 일이없다고 월차를땡겨서 쓰라고 강요하고강제로 쉬게합니다.벌써 두달치 월차를 땡겨서 사용하는데요.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할지 회사가 시키는대로 안하면 불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2.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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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 대표가 근로자로 전환된 때 해당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로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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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채용 신원조사 범칙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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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 신청이 들어왔는때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지정 요양병원 원무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3. 추후에 재해발생 경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되며, 휴업급여 등과 관련하여 추후에 관련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요구할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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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일용직신청 퇴사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3.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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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상여금 및 특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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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시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2. 식대 및 직무수당이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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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위로금 지급해주기로했는데 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또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위로금은 개별적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월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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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년 중간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가산휴가는 2029.1.1.부터 발생합니다. 2. 25.1.1.에 입사자는 28.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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