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때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임금 20% 변경이 2개월 이상 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실제 20% 변경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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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한번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된 시점 이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적용하신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연락두절 시 회사는 계약 해지 가능" 문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해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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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신원보증보험 가입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무단결근만으로는 가입자인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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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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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일했는데 소득 신고금액이 달라요,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처가 국세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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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했던 알바 다시 지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불미스럽게 퇴사한 경험이 있다면 재채용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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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따라서 42일을 사용하였다면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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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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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무보수 대표직을 겸하고있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라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 대표자 무보수확인서 및 정관, 이사회 기록 등을 제출하여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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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2.9.에 입사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5.2.9.~2025.12.31.까지 입사년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6.1.1.에 13.4일이 발생합니다(326/365*15).2.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26.3.1.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26일(11+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는 22일이므로, 나머지 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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