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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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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준비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자발 이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이 아닌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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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만약,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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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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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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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자진퇴사 법적문제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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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일 필요할 때 하기좋은 알바나 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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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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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5일 하루 11시간 근무 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1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대략 2,642,504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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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업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천차만별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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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요일에 카페면접을 두군데 봤는데 이번주 평일중에 연락준다고했거든요.. 불합격일려나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답은 해당 회사가 알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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